의안번호 2201786
종료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18:49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법 개정으로 당원 정의와 교육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정당의 민주적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786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당의 성립ㆍ합당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구성원이자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수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거의 없어,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ㆍ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체계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당원의 정의, 당원 및 정당의 책무 등을 신설하고, 당헌에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며,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28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