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85
종료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18:56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직무집행에 따른 국민 보호 강화와 경호공무원의 계급 강등 제도의 공정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78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1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