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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780
종료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19:32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국회 추천 심의위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위반 시 해촉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780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4-07-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은 호선하도록 함.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수행의 책임성 및 정치적 중립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여 위촉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하는 한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심의위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후단 및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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