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78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19:46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778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