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76
종료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00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자율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776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가 해당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례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