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69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50
핵심 내용 AI 요약
군 간부 지원율 저하 원인 중 하나로 병장 봉급 인상에 따른 급여 역전 현상이 지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급여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769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병사의 봉급 인상에 따라 병사와 군 간부의 급여 차이가 줄었다는 점이 군 간부 지원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2025년에 병장 봉급으로 총 205만원이 지급되어 초급간부보다 병사의 봉급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