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54
종료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38
핵심 내용 AI 요약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실내 무단 드론 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공항운영자의 안전 조치 권한이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754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ㆍ추락ㆍ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가 해당 비행장치에 대해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