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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753
종료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45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 강화와 책임 명확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753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로 추가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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