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45
종료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43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공무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위 및 경력 서류 의무 검증과 허위 기재 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745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서류에 학위ㆍ경력ㆍ자격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어 검증 절차와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학위 및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며,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 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격 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11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