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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744
종료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50
핵심 내용 AI 요약

학술연구 부정행위 검증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부 장관의 직접 조사 권한 부여로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744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7-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대학 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논문 표절 의혹 등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어도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인 대학등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미루는 등 대학등의 자율적인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등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 자체 검증에 따른 신뢰 및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여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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