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43
종료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57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속 공장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화재취약계층의 안전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743
- 제안자
- 강승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시장지역,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외국인근로자와의 소통 문제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더 커졌으며, 리튬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취약자에 외국인근로자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