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41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12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면 및 후면 촬영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통해 이륜자동차 등 신호위반 및 안전 위반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741
- 제안자
- 조인철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하여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등의 신호위반ㆍ과속ㆍ역주행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