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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738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3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관련 부동산의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738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기숙사로 사용되는 학교등의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대학생의 기숙사비 인상 및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학생 주거 여건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교등의 기숙사로 사용ㆍ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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