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32
종료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17
핵심 내용 AI 요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신재생에너지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 규제를 도입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732
- 제안자
- 박지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촉진법을 두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대한민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적됨.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로 관련 이격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임. 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민 주거권 및 자연보호 측면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정립이 중요하다 할 것임.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복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 및 촉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