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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728
종료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46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이륜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자 함으로써 도심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728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4-07-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면서 내연 이륜자동차로 인한 도심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연 이륜자동차를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제외되고 있어, 이와 같은 전기이륜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명시하여 전기이륜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는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1조의2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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