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26
종료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6:00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기록물의 안정적 수집과 보존을 강화하여 예술 창작 기반과 국민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유산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726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잘 관리된 문화예술기록물은 관련 연구자 뿐 아니라 예술가의 예술 창작의 기반이자 국민의 향유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럼에도 주로 민간 영역에서 생산되는 문화예술자료의 상당 부분이 단체의 영세성, 전문인력의 부재로 안정적인 수집과 보존이 어려우며, 특히 원로 예술가들이 작고하면서 소장자료를 기증할 곳이 없어 근현대 주요 예술자료들의 망실이 우려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산재된 문화예술자료의 망실을 막고 체계적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의3 및 제18조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