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19
종료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6:50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정치 참여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정치관여죄 구성요건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71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정치관여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ㆍ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ㆍ (의안번호 제17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