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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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6:57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소방병원의 이사 구성을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이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71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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