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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718
종료됨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6:57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소방병원의 이사 구성을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이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718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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