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09
종료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8:0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원 외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70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