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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705
종료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8:32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정치 참여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705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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