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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704
종료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8:39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 절차가 일원화되어 안전 규제 일관성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704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핵연료주기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1)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등(안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7까지 신설) 1)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안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일정 용도나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일정 용도나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한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만 하도록 하고, 그 외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 측정, 건강진단 및 피폭관리 조치 의무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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