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00
종료됨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9:08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순직자의 특별승진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 계급에 맞춰 산정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700
- 제안자
- 김상욱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