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98
종료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9:22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가족 돌봄 및 성 비위 근절을 위한 휴직 범위 확대와 징계시효 연장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군인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69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