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694
종료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9:52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진정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개정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694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