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94
종료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9:52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진정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694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