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90
종료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0:21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지위 변경으로 인해 임원 임명 절차가 간소화되고 내부 감사 기능이 강화되어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690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종전 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구분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임원인 감사를 임명할 때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협의 없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항만공사의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인 감사를 갈음하여 항만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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