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88
종료됨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0:35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부 장관이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어 관리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68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