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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688
종료됨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0:35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부 장관이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어 관리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688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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