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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683
종료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1:10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 파견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이중부담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683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해당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부개정법률」(의안번호 제1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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