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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679
종료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1:38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679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잘 쓰지 아니하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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