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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677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1:53
핵심 내용 AI 요약

입사정관의 교습 관련 제한 강화로 입시 공정성 확보 및 불법 교습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677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범위 확대를 통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6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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