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76
종료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2:00
핵심 내용 AI 요약
입사정관의 교습 관련 신고 제한 강화를 통해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676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습소 설립을 할 수 없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ㆍ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ㆍ(의안번호 제1677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