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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675
종료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2:07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675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거의 전무함. 부산의 경우에도 주거단지에 밀집되어 있을 뿐, 산업단지 내에 돌봄센터가 있는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 시간동안 근로자 자녀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은 물론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제46조의2 제4항 및 제46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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