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74
종료됨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2:15
핵심 내용 AI 요약
위생용품 영업 규제 완화를 위해 영업 폐쇄 후 재신고 허용 및 감시원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674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신고 제한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하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제도를 위생용품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