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69
종료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2:51
핵심 내용 AI 요약
무역항 수상구역 내 어선 출입 신고 의무를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제외하여 신고 절차 간소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66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