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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666
종료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3:12
핵심 내용 AI 요약

교직원 공제회가 회원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666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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