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66
종료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3:12
핵심 내용 AI 요약
교직원 공제회가 회원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666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