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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660
종료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3:54
핵심 내용 AI 요약

군기훈련으로 인한 가혹행위 처벌 강화를 통해 군인의 인권 보호와 군기 확립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660
제안자
유용원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하지만 현행법은 ‘폭행, 협박 등’에 대한 처벌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으나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한 탓에 군기훈련 실시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사실상의 가혹행위를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이에 동법 개정과 함께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군기훈련 실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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