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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657
종료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4:15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지원과 인근 주민 지원 강화를 통해 악취 문제 해결 및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657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ㆍ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과 악취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악취로 고통받는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및 같은 항 제6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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