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54
종료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4:37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 출신 국민을 이북민으로 지칭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654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함. 그러나 “이탈”이라는 단어는 “어떤 범위나 대열에서 벗어남”이라는 의미로, 주로 낙오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무단으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를 주체적으로 찾아온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을 일컫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신하여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의 “이북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