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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653
종료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4:44
핵심 내용 AI 요약

재건축 중인 주택의 재산세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철거된 주택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653
제안자
황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사업 등으로 철거ㆍ멸실된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 철거일부터 6개월까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철거ㆍ멸실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리모델링 중인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어 실제 거주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건축사업 등으로 철거ㆍ멸실된 주택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같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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