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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651
종료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4:5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는 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651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를 해주거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충전기가 너무 높이 설치되어 있거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과 충전기 사이가 너무 좁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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