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49
종료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5:12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새로운 사기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여 부패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재산 몰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649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사기죄의 경우 특정사기범죄로 해당 범죄를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만 한정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 내에 빠져 있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는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을 강탈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이기 때문이며, 특히 최대 피해자가 20ㆍ30 청년세대와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ㆍ색출해야만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의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자등이 발생한 사기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도 몰수ㆍ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