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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647
종료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5:26
핵심 내용 AI 요약

성범죄 목적 침입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뿐 아니라 주거 침입 시에도 명확한 성범죄 의도를 고려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647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였음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성범죄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존재하는 바, 범죄의 목적성과 의도를 보다 분명히 구분하고 성적 목적이라는 정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성범죄로서 이를 의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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