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42
종료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6:01
핵심 내용 AI 요약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더 넓은 주택 규모의 주택 구매 및 임차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택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642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정부는 그 대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그 대책 중의 하나임.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가구 등 면적이 넓은 주택이 필요한 사례들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9조제1항제1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