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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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7:08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열람 공간 확대를 통해 도서관 이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633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열람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든 도서관에서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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