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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626
종료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7:59
핵심 내용 AI 요약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특임공관장 임명 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적격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626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1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특임공관장이 임용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용된 이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교관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에 대해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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