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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613
종료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9:36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613
제안자
박정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7-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 11월 기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가 개설되었고, 휴페업을 제외하고 약 67%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개장한 진주중앙시장의 경우 9.1%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같은 해 가장한 군산공설시장과 달성군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등은 영업률이 100%에 이르는 등 시장별로 영업률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등 현행 지원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청년몰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몰 인지도는 64%, 이용경험률은 31%고, 만족률은 51.2%로 불만족률 7.2%보다 7배나 높게 나오는 등 청년몰이 전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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