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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607
종료됨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40:20
핵심 내용 AI 요약

울릉·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에게 서해5도 수준의 지원을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607
제안자
이상휘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7-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울릉도·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을 통해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적 위협,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노후 주택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입학 특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두고 있지 않아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에게도 「서해5도 지원특별법」 수준의 지원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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