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02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40:57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 사회에 맞춰 요양병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602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요양병원이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요양병원 간병수요는 연간 15만명 이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정부도 20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요양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향후 인력ㆍ시설ㆍ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